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업비트 비트코인 지원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진득한파랑새48
진득한파랑새48

상호등록,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개인 SNS 쇼핑몰의 상호와 로고를 보호 받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호와 로고는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국내에서 독점배타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지정하시어 특허청에 상호와 로고를 상표출원하여 심사후 등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