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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성실한따오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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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주식도 가상화폐처럼 소수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많은 곳에서 이런 소수점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주도 안되는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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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소수점 주식으로만 있을 때는 권리가 없습니다

    • 1주 단위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배당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권리가 없습니다. 소수점거래는 쉽게말하면 증권사가 주식 가지고 있고, 그 물량을 여러사람이 나눠살수 있도록 하는거로 보면됩니다. 그러니 한주도 안되기도고 내것도 아닙니다. 1주이상 채우고, 그걸 온주전환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내 주식이고 나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당 등에 있어서 배당금을

    해당 지분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주의 권리는 전체 주식과 유사하나 의결권이나 배당금 등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보유한 비율에 따라 권리가 분배되며 의결권 행사에는 안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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