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주식도 가상화폐처럼 소수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많은 곳에서 이런 소수점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경우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1주도 안되는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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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으로만 있을 때는 권리가 없습니다
1주 단위로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배당 같은 경우는 소수점으로도 배당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주권리가 없습니다. 소수점거래는 쉽게말하면 증권사가 주식 가지고 있고, 그 물량을 여러사람이 나눠살수 있도록 하는거로 보면됩니다. 그러니 한주도 안되기도고 내것도 아닙니다. 1주이상 채우고, 그걸 온주전환으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내 주식이고 나에게 권리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배당 등에 있어서 배당금을
해당 지분에 따라서 수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의 경우 주주의 권리는 전체 주식과 유사하나 의결권이나 배당금 등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보유한 비율에 따라 권리가 분배되며 의결권 행사에는 안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