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옆에 전기자전거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누군가 집 쓰레기 내놓는 곳 바로 옆에 전기자전거를 세워놨는데요. 자전거가 먼저 주차되어있었고, 그 이후에 그 장소에 A라는 사람이 소형 가구를 버리게 되는 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형가구랑 자전거랑 조금 간격을 조금 두고 버릴 경우(공간이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후에 바람이나 무언가에 의해 가구가 전기자전거를 치거나 건든다면 이거는 법적으로 가구를 버린 A사람의 잘못이 되게 되나요? 아니면 자전거를 거기 세워둔 사람의 잘못인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쓰레기장 옆이 자전거를 두는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옆에 둔 자전거에게 과실 인정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쓰레기를 두는 공간에 쓰레기를 두었으나 바람 등 자연력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쓰레기를 버려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