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임의로 옮겨도 되나요?

2022. 06. 23. 14:59

1가구 1주차가 규칙인 다세대 주택에서, 차가 없는 세대가 세워 놓은 자전거(또는 짐)가 있습니다.

'000호의 주차 공간' 이라고 할당 되어 있지는 않고, 그저 1가구 1주차 공간만 허용한다는 규칙만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타인이 옆으로 살짝 치워놓는 경우

(안보이는 곳으로 치우는게 아닌 주차 공간이 확보 되도록 살짝 옆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해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해 효능을 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겠으나, 단순히 공간확보를 위하여 옆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재물손괴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22. 06.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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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짝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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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재물손괴의 경우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경우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주차장은 차량의 주차를 위한 공간인 점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단순히 옮겨 놓는 행위가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022. 06. 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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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은닉한 것이 아니며 다만 살짝 옆으로 이동만 시킨 것이므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2. 06. 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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