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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백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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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임의로 옮겨도 되나요?

1가구 1주차가 규칙인 다세대 주택에서, 차가 없는 세대가 세워 놓은 자전거(또는 짐)가 있습니다.

'000호의 주차 공간' 이라고 할당 되어 있지는 않고, 그저 1가구 1주차 공간만 허용한다는 규칙만 있습니다.

이 주차 공간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타인이 옆으로 살짝 치워놓는 경우

(안보이는 곳으로 치우는게 아닌 주차 공간이 확보 되도록 살짝 옆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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