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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입니다
병장입니다24.08.19

항공장애등은 어떤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입으로 건축설계회사에 근무하게 된 남자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공장애등을 검토해보라고 저한테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항공장애등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그런건 모르겟다고 다른데서

관할 한다고 하는데, 항공청인가 여기에 물어보라는데, 항공청에서 비행기 오는거 관리하는 곳에서

항공장애등을 관여를 하고 설치에 간섭을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론 거의다 지자체에서 소개도 해주고 하던데, 제가 있는 지자체는 왜 모른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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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항공장애등 설치 기준으로는 항공장애등은 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높은 물체를 조종사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설치하는 등화입니다.

    높이 기준의 경우 장애물 제한구역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m 이상인 물체. 장애물 제한구역 밖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 이상인 물체입니다. 설치 대상으로는 굴뚝, 철탑, 건설 크레인 등 높이에 비해 폭이 좁은 물체. 건축물 위에 추가로 설치된 구조물. 가공선, 케이블, 현수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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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나 지방항공청에서 관할 합니다.

    또한 항공안전기술원 같은 곳에서 문의를 해보시면 담당 부서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가장 먼저 지방항공청에 문의를 하시면 아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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