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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3.26
토지를 매매하기위해 대출을 받으려데 지상권설정이 뭔가요?

저희 부모님께서 토지를 매매하려고 여러군데 보시고 한군데 마음에 드는곳이 있어서

매매하려고하는데 돈이 조금 모잘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등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건 알겠는데요

근저당설정과 동시에 지상권설정도 같이 해야한다고합니다

지상권설정은 왜 하는건가요? 지상권설정이 뭔가요? 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은 없고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하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달라 질 수 있고 경매가 진행되면 토지를 낙찰받은 낙찰자는 토지를 활용 하기가 어려워

    낙찰가액은 낮아지고 은행은 근저당권 금액을 반환받기 어려워 지는 거고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주택 수목등을 소유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설정은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근저당권설정은 토지의 소유에 대한 권리로 대출을 일으킬 경우에 하는거고

    지상권설정은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권리로 설정을 합니다. 토지 대출시에 모두 설정을 합니다.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기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지상권설정을 함께 합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지만 지상권자의 동의는 필요하기때문에 미리 방지를 하는거죠~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입니다. 보통 나대지(토지위에 건물, 주택등이 없는 빈땅)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과 지상권을 동시에 설정하는데 지상권은 토지 위를 이용할수 있는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설정하는 이유는 땅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것은 아니고 나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뒤 건물등이 건설될 경우 토지를 경매해도 법적지상권 등의 문제로 토지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크게 추락하여 담보물로써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임의대로 토지위에 건축물등을 세우지 못하도록 권리를 미리 설정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는 경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대부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지상권은 토지위에 건물이나 구조물. 입목등

    이 없는 그냥 토지만 있는 경우 그 토지위에 건물등을 신축할때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고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토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토지위에 제 3자가 건물을 짓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후 토지 담보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갚지를 못하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이 때 건물 주인이 다른 경우 경매로 낙찰받는분이 건물로 인해 토지를 원하는데로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때에는 꼭 지상권을 설정해야 채권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더 안전하게 담보운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 입니다. 보통 토지를 매매할때 대출을 끼게되면 은행에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요 그땅에 건물을 짓거나 하는등의 행위를 할때 지상권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토지에 대출을 내어주었으니 감시하는 용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