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땅 증여 대출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땅 일부를 증여받으면 담보대출을 할건데 대출을 하려면 청약을 해야한다해서 증여받고 청약해도 되는건가요? 분할 청약한다음에 증여 받아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토지증여를 받으시고 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의 권한으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하시면 되지, 청약을 해야한다는 무슨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은 아파트 분양처럼 분양을위한 경우에 청약을 하는 것이지 토지담보대출을 받는데 있어 청약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증여받는 토지가 농지라면(지목이 전,답,과수원) 이때 별도의 자격으로써 농취증이 필요하여 지자체에서 발급을 받아야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일부를 증여받으려면 분할이 필요합니다(공유지분 증여가 아닌 이상)
즉, 증여 전에 분할청약(토지분할신청)을 먼저 하고 지적도상으로 분할이 완료돼야 실제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하려는 일부 땅이 물리적으로 분할되어 있어야 별도 지번이 생기고, 그때부터 소유권이전(증여)이 가능합니다
, 대출과 청약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하려면 대상 토지가 명확하게 분리된 필지여야 합니다
이 역시 분할청약 후 분할등기 완료된 상태여야 대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일부를 증여받고 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에 토지 증여 후 청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