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받기전 대출 관련 확인할사항
부동산 증여받기전 집 및 토지에 대하여 대출 이나 답보 잡힌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나요?
토지 +건물 로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토지 따로 건물분 따라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표시사항의 경우 건물은 건축물대장, 토지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고, 권리관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건물은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에서 표시사항, 갑구, 을구로 구분되는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사항이고 을구는 소유권외 권리사항으로 보통 대출이나 담보등의 확인은 을구를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받기전 집 및 토지에 대하여 대출 이나 답보 잡힌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되나요?
토지 +건물 로 받으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토지 + 건물"로,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인 경우 '집합건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각각 발급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저당권), 가압류 등은 을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사항이 궁금할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갑구는 소유권 관련 권리가 을구는 근저당권 관련된 권리등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등기되어 있다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모두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소유권뿐 아니라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대출이나 법적 담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증여받으시려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시다면 두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