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을 빌려줄때 땅을 담보로 해서 빌려주려고 합니다. 근저당설정?? 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돈을 빌려주는데 연12%로 30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땅을 제 동의 없이는 팔지 못하게 묶고, 차용증을 적으려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팔리면 많이 오를땅이라 일부러 팔지 않고 놔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정도면 하면 될까요??
일단 땅이 누구 명의이고, 대출등이 있는지 확인 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거 알아볼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적 담보인 근저당권을 부동산에 설정하는 방법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안전하게 회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고 차용증을 근거로 근저당설정을 잡으면 됩니다
법무사한테 맡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말씀대로 차용증과 담보 잡으면 안전하게 빌려주는 방법 같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는 최선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확인 확실히 하시고 차용증작성하시고 공증도 꼭 받으세요. 근저당설정 하시거나 가등기설정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