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구매하려고합니다 용도는나대지라고합니다

토지에 대출이 걸려있고요

부동산에서 자기만믿고 계약하면된다고합니다 계약후

토지에 문제생기면 2억정도보험이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합니다

그럼 저생각엔부동산에보증각서라도받아두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억 보험 공제 있으니 안전하다는 말은 현직 전세 사기꾼들이나 부실 중개업장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부동산에서 써주는 보증각서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나중에 토지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가게 되면 법원은 매수인에게도 매수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보통 30~50% 이상의 과실을 책임지게 합니다.

    따라서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말하는 2억 공제증서는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사고의 총합산 한도라 실제 피해액을 온전히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책임지겠다는 중개사의 각서는 사기나 파산 발생 시 상대에게 돌려받을 돈이 없으면 아무런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토지의 대출은 잔금 당일 매도인과 은행에 직접 가서 완전히 상환, 말소시키는 조건을 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류 확인을 얼렁뚱땅 넘기고 보험이나 각서로 계약을 재촉하는 중개업자는 위험하니 당장 계약을 멈추고 등기부등본부터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지에 대출이 걸려있고요

    부동산에서 자기만믿고 계약하면된다고합니다 계약후

    토지에 문제생기면 2억정도보험이된다고 걱정하지말라고합니다

    그럼 저생각엔부동산에보증각서라도받아두면될까요

    ===>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에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가급적 질문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매매에 개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손해가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