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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도도한청가뢰85
도도한청가뢰85

무직상태인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4년 11월까지 일하고 퇴사해서

지금 무직 상태이고 3월달 중으로 구직활동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연말정산 이번에 건너뛰고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11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혹시 걱정되시면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퇴사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국세환급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에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적용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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