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많은 공매도에서 과열종목이 지정되는 조건은?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인 매매 방식이 아닌
공매도 방식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게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매도를 하고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방식으로
나중에 살 때 더 싼 가격으로 사는게 핵심인데요.
그렇다 보니 내리기 위해서 더욱 세차게 공매도를 가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데
공매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유동성 확대니 주식 상승의 과잉을 방지한다느니
외국인 투자유입이 많아 진다느니 하는
논리가 많은데
실상 공매도를 일종의 무기로 쓰는 투자자들은
그런 목적으로 하는건 아니다보니 일반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들때가 많습니다.
공매도도 무한대로 쳐버리면
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까지 속출하면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다보니 그에대한 보호책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가 있다 들었는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