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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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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질의 드립니다.

  •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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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서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 하급자 다수가 수적 우위를 이용해 상급자 괴롭힘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가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는 건 당연히 안되고, 하위 직급자의 경우는 관계상 우위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계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하위 직원을 상대로 신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는 상급자 뿐만 아니라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직급이 우위에 있는 경우 뿐만아니라 수적인 측면의 우위(개인 대 집단), 연령,학벌 및 출신지역 등의 인적속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면 하위 직급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