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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자활을 하나요

1. 60대 남자이고 어떠한 장애가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활을 해야 하나요?




2.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78937&tag=&nPage=7


위 링크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국회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행정령인가요?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는 건가요? 가끔 이전 정부에서 법안 제출했는데 다음 정부 때 통과 되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60대 남자이고 어떠한 장애가 없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자활을 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60대 남성이고 장애가 없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대신에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2.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관련 고시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관련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됩니다. 행정예고는 행정기관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입니다.

      행정예고를 거친 고시 개정안은 국회 통과 없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는 행정기관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행됩니다.

      이전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이 다음 정부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안의 내용이 시대적 변화나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