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
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퇴거 당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한 3년 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안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계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상대방(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