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

퇴거 후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부 건에 대한 지급명령 및 비용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3년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를 마친 임차인입니다.

​퇴거 당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정산한 3년 치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55만 원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주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으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사안이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인적 사항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집주인의 막무가내식 태도가 계속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제가 지불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 일체를 상대방(집주인)에게 법적으로 청구하여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전문가분의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임차인 등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하고, 관리주체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하므로, 관리사무소 정산서나 납부확인서를 가지고 지급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 통상의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어서,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비는 실제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므로, 소액사건에서는 실제 선임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즉 쉽게 말씀 드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 진행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므로, 소액사건에서는 실제 선임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임대차 계약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포기하기로 당사자가 특약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인지대와 송달료가 패소한 당사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비례하여 정해진다는 점에서 금액 수준을 고려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하더라도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