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권에 대해 이의제기 가능성 판단 입니다

현직 군무원 입니다.

작년 12월에 12대 중대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합의,합의금 지급,처벌불원서 ○/재판결과×)

이 경고때는 인사상 불이익,성과상여금등 전혀 문제가 없던 경고 였는데(26.05월쯤)

26.07월 갑자기 연락와서 재판결과과 확정나서 공식징계에서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벌금형)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나 성과상여금에는 문제가 있고 해당 징계간부자에게 물어보니 그때 당시에는 정식징계가 아니였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때당시 서류를 받을때는 해당 징계가 끝나는 것처럼 말을 하여 끝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서면경고를 받게된것입니다.

이중징계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떠한 징계절차에 대해 들은것도 없고 다시 진행하는지 몰랐는데 해당 사건을 그냥 저걸로 받고 끝내야하는 것인지 아님 법무참모쪽에 이의제기라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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