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2025년 무면허로 사륜바이크 도로에서 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아하앱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가 형편이 너무 안좋아서 사륜바이크를 부모님께서 출퇴근 용 사륜바이크를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륜바이크는 농업용 또는 도로주행이 있다는데 농업용은 밭에서 달릴수 있고 도로주행이 가능한 사륜바이크가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제가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 보고 못사는 상태인데 무면허용 사륜바이크가 있나요? 없으시면 이 법은 언제 바뀌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륜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에 따라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농어촌에서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해당되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매전에 구매처나 도로교통공단에 자세히 문의하신후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면허가 없이 도로를 주행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면 단속이 되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주행은 안됩니다.

  • ATV를 도로에서 주행하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관할관청에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를 한 뒤 이륜차 번호판을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도로에 나올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농장이나 놀이시설같은 사유지 내에서만 사용하려는 ATV나 차동장치가 없는 ATV는 사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에서달리려면 면허있으셔야되고 법이언제바뀔지는 모릅니다

  • 사륜 오토바이를 타려면 면허가 필요합니다. 사륜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