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접촉사고 역시 교통사고에 포함되는지요?

2022. 07. 02. 16:10

도림천을 걷고 있었어요

자건거 도로 옆에 산책로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 별도로 구분되는 울타리 같은건 없고요

제가 산책로 조깅중에 뒤쪽에서 오던 자건ㅇ거와 충돌했는데 그냥 찰과상인줄 알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놀랐나봐요 병원갈려하는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의료 실비 보험이 있다면 이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2. 07. 02. 16: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혜린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먼저 사고로인해 몸을 다치신 것 무사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습니다.

    인도였다면 무조건 자전거(차) 과실입니다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02.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산책로 조깅중에 뒤쪽에서 오던 자건ㅇ거와 충돌했는데 그냥 찰과상인줄 알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놀랐나봐요 병원갈려하는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책로에서 자전거로 부터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은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이 실손보험등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02. 21: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자전거 보험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로 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선 처리 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 도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고 아니면 치료비 및 손해를 사비로 받아내야 합니다.

        2022. 07. 02.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