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접촉사고 역시 교통사고에 포함되는지요?
도림천을 걷고 있었어요
자건거 도로 옆에 산책로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 별도로 구분되는 울타리 같은건 없고요
제가 산책로 조깅중에 뒤쪽에서 오던 자건ㅇ거와 충돌했는데 그냥 찰과상인줄 알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놀랐나봐요 병원갈려하는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림천을 걷고 있었어요
자건거 도로 옆에 산책로가 따로 있는데,
그 사이에 별도로 구분되는 울타리 같은건 없고요
제가 산책로 조깅중에 뒤쪽에서 오던 자건ㅇ거와 충돌했는데 그냥 찰과상인줄 알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놀랐나봐요 병원갈려하는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처리를 해야 할 것이며 의료 실비 보험이 있다면 이쪽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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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혜린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먼저 사고로인해 몸을 다치신 것 무사히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차에 속하므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받습니다.
인도였다면 무조건 자전거(차) 과실입니다
어떤 보험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이라면 적용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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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산책로 조깅중에 뒤쪽에서 오던 자건ㅇ거와 충돌했는데 그냥 찰과상인줄 알았는데 허벅지 근육이 놀랐나봐요 병원갈려하는데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산책로에서 자전거로 부터 충격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은 개인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님이 실손보험등 상해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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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 사고로 볼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자전거 보험이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어서 보험 처리로 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선 처리 후에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 도로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가해자가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고 아니면 치료비 및 손해를 사비로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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