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할때 계약서가 필수인가요?
계약서가 없으면 전입신고를 할수없도록 법이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원칙적으로 구비서류는 위와 같고, 계약서의 제출은 전입담당자가 전입사실을 확인하기 적절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입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약서도 없고 해당 세대주나 소유자와 가족관계도 아니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