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흡족한황새286
흡족한황새286

법적으로 전입신고를 할때 계약서가 필수인가요?

계약서가 없으면 전입신고를 할수없도록 법이 정해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어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원칙적으로 구비서류는 위와 같고, 계약서의 제출은 전입담당자가 전입사실을 확인하기 적절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입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계약서도 없고 해당 세대주나 소유자와 가족관계도 아니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