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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험 두달밀리면은 그기간에 입원한거 청구 안되나요?

아기보험이 두달밀려서 이번달이 세달치인데

두달치내면은 퇴원하고 보험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원하고 서류다때고 보험비내고 서류내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갑작스럽게 아이가 입원하게되서 보험밀렸을때..

밀렸을때 입원은 처음이라 퇴원하고 내도 되는건지 모르겠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0월분 (X)

      11월분 (X)

      12월은 실효 상태네요

      민감한 사항입니다 담당자에게 협조 구하세요

    •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효된 상태라도 해지된 게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2개월치 납입하면 실효상태에서 정상상태로 복구되므로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보험료가 2달 미납되면 해지가 됩니다.

      현재 해지(실효) 상태인지 아니면 해지 전 상태인지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지전 상태라면 보험금 청구하면 치료비등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나 해지 상태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료를 2달 미뤄지는 경우

      실효 상태로 가 됩니다.

      정상계약유지상태에서 발생한 치료비에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

      실효중 발생한 치료인 경우

      보상이 제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윤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달 미납이면 3달 째 보험 실효되며, 해당 보험을 유지하실 거라면 실효되기 전에

      밀린 보험료 납입하시고 그냥 해지 예정이라면 실효되게 놔두세요

      실효되기 전에 입원하셨다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가입 후에 청구하시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2개월 미납해서 실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중이던 시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됩니다.

      12월부터 실효가 되었다면

      11월까지 병원다닌거는 전부 청구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낭만입니다 ^-^

      1. 정확히 언제 실효가 되었는지

      2. 우편 안내장 등으로 실효안내를 받은 건 정확히 언제인지

      위 두 가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월실효라면 바로 부활시켜 청구하시면 됩니다. ㅎ_ㅎ

      어려운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설계사 낭만 블로그

      https://blog.naver.com/koneca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 기간에 진료를 받은 건이 아니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