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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뛰어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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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지방 출장의 실질적 근무지 변경, 추가 수당

면접당시 지방 출장이 가능하냐는 답변에 저는 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같이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상 KTX와 차량으로 이동하여 거래처까지 2시간 30분~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채용공고는 서울로 명시가 되어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최대 월 5회 정도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방에서 사업이 커지면서 월 10회 정도 평균적으로 출장을 가는 중입니다. 실질적인 업무도 지방 거래처 관리 업무가 저의 주된 업무가 되었고, 서울에서의 업무가 지방 출장 업무가 많아서 다른분들이 대신 진행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다른 동일한 업무 담당자들도 지방을 맡으나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일수 20일 기준 계산하였을 때 반년동안 50%이상 지방에서 근무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사업이 커져서 해당 지역 근무자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근무자 배치까지 반년 정도 소요될 것이고, 내년에는 더욱더 매츨액이 커져 부담은 덜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했는데 면접때 동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법적인 판단도 그러할까요?

면접에서 지방 출장 가능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초기에 말한 월 최대 5회가 아닌,

주당 3~5회, 월 10회 이상 상시 출장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것인가요? 퇴사를 하게된다면 실질적으로 근무지 변경된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퇴사보다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고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교통비 관련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출장 업무 관련하여서는 추가 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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