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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말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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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회사본사는 경기도에 있고, 저는 지방에서 근무중입니다. 거래처가 있는 지방에서 영업소 개념으로 상주중인데 거래처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본사로 복귀하라는 발령이 났어요. 본사와 지방은 200km정도이고 오랜시간 지방에서 거주하며 집도 얻고 지인들도 많은 상황이라 본사로 가기가 망설여지는 상황이네요. 거래처에서는 자기네 회사로 오라고 제의도 있어서 더 고민이 되네요. 10년넘게 근속중이라 좀 쉬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바로 이직안하고 여행도 다니고 제 시간을 갖고싶은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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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수리무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자발적퇴사도 예외로 실업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인데

      출퇴근시 3시간이상이 걸려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 될수있습니다.

      그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듀공160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시켜줘야지 해당되고 본인이 이직이나 퇴사한다면

      지급되지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면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높이뛰는진도개620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시는건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스스로 퇴사 하시면 가격이 안됩니다.

      회사와 계약기간 만료 이거나 회사로 부터 퇴사를 권고 받았을때 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굳건한사슴237입니다.

      본사로 복귀하는것은 거리가 있더라도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된거라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