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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생생한꽁치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수원(경기지사), 중부지사(대전) 등 전국에 약 10개의 지사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전세)의 문제로 지방으로 이사(매매)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 지사로 인사발령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의 업무는 영업입니다.
지방에서는 관리+영업의 업무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인사발령 요청 시 무조건 승인해줘야하는게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회사의 경영권에 따른 재량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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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요청자체를 해볼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요구대로 승인하여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신청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 요청에 대해 승인하도록 하는 법령은 별도로 없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인사발령 요청 시 무조건 승인해주어야 하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요청은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승인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