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상황
지인의 아버지께서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으신데 몇 해 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알게된 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A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B은행으로 함께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기억하시고요.
서류내용이나 어떤사건이 발생한것은 아니나 판단이 흐린분이라 느닷없이 몇년지난 지금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는군요.
은행 두 곳을 움직이며 도장을 찍은 이런상황은 어떤서류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상황이 되나요?
미리 재산이나 상황에 대응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재산은..집한채 정도라네요.
상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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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서류일지 확인은 어려운 부분이며, 다만 보통 은행에서 도장을 찍었다면 대출관계에서 보증을 선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몇년이나 지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보증채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정도가 아닐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