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 직원이 타인에게 계좌 인출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돈의 출처는 아버지이나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가지고 직접 방문 하였습니다. 접수가 돈을 찾으려는 순간 은행 직원이 아버지에게 계좌를 해지 하여 인출을 하는 경우 당신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오래된 고객이기에 꼭 알려드려야만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가정폭력으로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연락이 간다면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예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고 엄연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연락 꼭 드려야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더라도 무리하게 찾아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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