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타인에게 계좌 인출 사실 통지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돈의 출처는 아버지이나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들이 몇 개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가지고 직접 방문 하였습니다. 접수가 돈을 찾으려는 순간 은행 직원이 아버지에게 계좌를 해지 하여 인출을 하는 경우 당신에게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오래된 고객이기에 꼭 알려드려야만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가정폭력으로 형사소송과 이혼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연락이 간다면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 예금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통장이고 엄연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연락 꼭 드려야 한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가더라도 무리하게 찾아 가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직원이 멋대로 아버지에게 연락하겠다고 해서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 직원의 행동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이고, 성인이라면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돈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은 고객님의 동의 없이 아버지에게 계좌 정보를 알리려고 했는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현재 아버지와 소송 중인 상황이라면, 은행 직원의 행동은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 지점장이나 고객센터에 항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돈의 출처가 아버지이며
이에 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의라고 하더라도 해당 은행원이
질문자님의 아버지에게 이것을 알린다면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문제가 될지는
법적인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등이라고 볼 여지도 있는 등 해보이나 이것은
다투어보아야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