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관련 검사비는 간이영수증으로 줬는데요.
관세사 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요
검사비는 간이영수증으로 2장3만원 같은날짜로 받았습니다.
관세사관련이여도 간이영수증은 같은날로 2장받아도 가산세 2프로가산세 ,,원칙은나오는거아닌가요?
이런경우 계산서를 다시요청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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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이라도 건당 3만원 까지는
가산세 없이 비용 인정됩니다.
3만원 초과시 가산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관세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면 해당 용역비에 대해서 전액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셔야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