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순한하운드188
순한하운드188

의무건강검진 및 암검사는 공가 사용 인가요?

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근로복지법 이나 복지?법에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배가 자꾸 공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근거가 궁금한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