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의 질문입니다!
근로복지법 이나 복지?법에 근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후배가 자꾸 공가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근거가 궁금한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