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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극락조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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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인데 중도퇴사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신고유형은 E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현재까지 소득이 잡히고있으며

근로소득은 중도퇴사하여서 21년 5월 까지 소득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연말정산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카드와 현금 사용내역 선택시 5월까지만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12월까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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