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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을 해지당한 이후 재가입 조건에 대하여

예전에 유지한지 얼마 안되었던 실비보험에 비염 수술 비용을 청구하고, 가입 몇개월 전에 감기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았을때 비염 코드가 기재되어 버려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을 해지당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유병력자..? 손해보험..? 으로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운자로를 처방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될수 있나요? (정신과 약같은건 심혈관 질환 같은걸 유발할수 있다고 해서 거절당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비슷한 사유로 거절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유병자실비는 약제비외 3대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보험에서도 비만치료로 비용은 미용이나 성형목적으로 간주하여 치료목적이 아니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로 다른 진단비나 수술비등 보험에 가입할때는 입원 수순력을 반영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기준으로 고지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고지를 하셔야합니다

    관련해서 고지를 하실 경우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높으며 실비는 병력 심사 기준이 많이 까다로우므로

    고지대상 해당 여부를 파악해보시고 심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