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비보험을 해지당한 이후 재가입 조건에 대하여
예전에 유지한지 얼마 안되었던 실비보험에 비염 수술 비용을 청구하고, 가입 몇개월 전에 감기로 이비인후과에서 진료 받았을때 비염 코드가 기재되어 버려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실비보험을 해지당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유병력자..? 손해보험..? 으로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마운자로를 처방 받았는데, 혹시 이것도 보험 가입 거절 사유가 될수 있나요? (정신과 약같은건 심혈관 질환 같은걸 유발할수 있다고 해서 거절당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비슷한 사유로 거절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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