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휴무인 상사 컴퓨터를 급한 건으로 임의 조작해도 괜찮을까요
급하게 파일이 필요해서 잠깐 켜서 검색만 해보고 껐는데 이러면 안되는거죠ㅜㅜ? 상황보고하고 죄송하다 연락 남겨드리긴 했는데 혹시 개인정보차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
사람인 공식 멘토이자 실전을 기반한 현직 9년차 인사담당자 HR백종원 입니다.^^~다른 직원의 컴퓨터를 말을 안하고 튼다는 것은 개인정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요. 이건 꼭 말씀을 하시고 컴퓨터를 동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컴퓨터가 동작을 하면 내부에 이력이 남습니다. 어떤 요일 몇시에 틀어졌는지요.
제가봤을땐 그리고 제 경험상
급한 상황이라도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정보·회사 보안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이미 검색 후 끄고 상황 보고와 사과 연락을 하신 건 잘하신 대응입니다.
앞으로는 메일이나 메신저로 원격 요청하거나 상사 승인 후 접근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하다가 워낙 급하게 확인할 상황은 발생하는데 사전에 휴무인 상사에게 잠시 보는데 연락하는 것도 망설여지고 무엇보다 연락 했는데 안받는 경우 당장 처리해야할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지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컴퓨터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어 민감하게 반응할수도 있지만 대부분 프로그램은 아이디와 비번 관리하기에 개인 정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 상사에게 상황 보고하고 죄송하다고 남겼으니 할 도리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장동료라도 남의 컴퓨터를 만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급하면 미리 전화나 문자로 이러이런 상황으로 긴급으로 좀 필요한데 잠깐 컴퓨터도 사용해도 될까요?라고 문제 묻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