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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질문 직장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좀 봐주세요.

교대로 당직을 서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야간 근무를 서고 연휴이기도 해서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근무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길래 크지는 않지만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다시 컴퓨터에 집중 했는데 갑자기 뒤 쪽으로 오더니 뒤통수를 툭 치더라고요. "아는척 좀 해라" 였을 껍니다. 기분이 나빠서 그냥 무시하고 컴퓨터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대 더 튀통수를 치면서 "게임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해야겠네"라고 했더니 "신고해. 사진 찍어서 게임한다고 신고할꺼야"라는 겁니다. 아니 아는 척 했는데 본인이 못 알아먹고서 지랄하는게 너무 분하네요.

이 경우 갑질이나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알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그걸 본 사람도 두 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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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나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친근감의 표현을 과하게 한 측면이 있어보이기도 하므로, 해당 대상자와 질문자분의 평소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만일,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은 일이 이번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그때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업무와 큰 관련이 없는 근로자 서로 간 인간관계에 따라 발생하게 된 행위 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회사 내의 고충처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귀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이나 폭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뒤통수를 가격한 상사의 행위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툭 치거나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말 및 폭언하는 경우에는 해당할 소지가 없지않아 있지만 괴롭힘으로 신고하더라도 결국 회사가 조사하게 되므로 회사에 부서이동이나 근무조 변경을 요청하시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