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성희롱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직장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상사가 업무 지시할때 한손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손은 업무와 연관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깨를 살짝 피하거나 손좀... 말하면 치워주는데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네요.
살짝 불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직장내 성희롱 범위에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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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상사가 반복적으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행동으로 볼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