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동성간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례는 폭행행위가 없어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기습추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다만 사안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정도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서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