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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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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상사에 이유없는 터치도 성희롱에 속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있습니다. 같이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싫지만 자꾸 어깨를 주무르고 그런 행동들도 동성간에 스킨쉽이 성희롱으로 신고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성별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동성간에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판례는 폭행행위가 없어도 추행 자체를 폭행으로 보아 기습추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사다만 사안은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정도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으로서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