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추행은 상사가 부하 직원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신체적 접촉이나 언어적 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동료 관계에서는 해당이 안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관련성은 근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이어야 합니다. 즉,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는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성추행이라는 말은 따로 없고 법에서 정한 것은 직장내 성희롱입니다. 상사와 부하 간이 아닌 동료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성희롱 성립 여부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용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 합니다. 직장 상사 뿐만 아니라 동료관계에서도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직장 내 상 하를 막론하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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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상급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직장내성희롱은 성립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동료 근로자가 다른 동료 근로자에게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