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성추행 궁금합니다

2021. 04. 13. 16:26

남자 상사가 여직원 팔을 장난으로 잡는다던가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가슴에 찬 명찰부분을 만집니다

근데 그 상사가 직장 내에서 최고참 일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베스트일까요...

대기업 계열사 입니다

경찰에 알려야할지 기업에 알려야할지 어떤게 나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감사 조직 등에 성희롱 등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불합리한 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는 노동청이나 기타 관련 조치를 취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일정한 증거 등의 수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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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상사가 성적수치심을 줄수 있는 질문자분의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회사 인사부서에 강제추행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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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사업주가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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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강제추행으로 경찰고소가 가능합니다. 둘다 질문자님의 회사생활의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판단하여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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