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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범한테리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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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후 첫 종부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작년 9월 사업을 시작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2만원대 내고있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작년 부터 시작했던 사업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소급적용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소급적용되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11월부터 갱신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