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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비범한테리어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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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작후 첫 종부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 소급해서 내야하나요?

작년 9월 사업을 시작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2만원대 내고있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11월부터 오르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작년 부터 시작했던 사업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 소급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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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소급적용되서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니며 11월부터 갱신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