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 공동자금 부동산 구매 상대측 명의로 구매 후 퇴거 시 재산분활문제
2년 연애 후 양가 부모님허락 아래 공동 자금으로 아파트 구매. 여자측 (상대방)이 돈이 많이 조금 더 있었단 이유로 명의 본인이름으로 부동산구매
했고 서로 성격차이로 인해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저는 재산분활을 위해서 현재 상대방 부동산에 거주중인데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측 현재 휴직중이며 본인은 경제활동하며 생활비 공과금명목으로 월급의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전부 주고있는 상황. 10.10 글 작성일로부터 서로 헤어지자 말했고 저는 정확하게 재산분활받고 나가고싶습니다. 집안일도 제가 하며 오로지 상대측은 밥만하면 끝
설거지 , 기타 등등 전반적인 집안일도 제가 다했는데 아무것도 해보지못하면 억울합니다
결론
설명하신 사정이라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명의가 상대방 단독 명의이더라도, 공동 자금이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면 지분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해도, 분할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곧바로 퇴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 전까지는 점유를 유지하며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법적 판단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혼인과 유사한 공동생활을 유지한 관계로 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됩니다. 문제는 아파트 명의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는 점인데, 공동 자금 투입·생활비 분담·공동 거주·결혼을 전제로 한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면 명의와 무관하게 분할권이 인정됩니다. 입금내역, 자금 출처, 계좌이체 내역, 가족·지인 진술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점유 및 퇴거 문제
현재 귀하가 재산분할을 위한 협의 전 단계라면,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즉시 퇴거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강제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장기 거주 시 불법점유 주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협의 중임’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할요구 의사를 표시해두면 향후 소송 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실무 조언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병합해 제기하면 됩니다. 입증자료는 공동 자금 출처, 생활비 부담 내역, 가사노동 기여 등입니다.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간접적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사실혼관계 및 공동기여 자료를 정리하시고, 분할 비율에 대한 협상 또는 소송을 병행하십시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동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부동산 자체는 상대방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재산분할을 통해 기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쌍방 합의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금액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어렵다면 결국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판결을 내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