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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무삼
인생무삼23.04.30

30년 지난 차용증은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모와 어머니 사이에 차용증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30년전에 아버지가 도박에 빠져서 집이 날라간 상황에서 이모가 아버지가 가지고계신 땅으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지금 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정리후에 해주신 돈은 마땅히 드리려고 하구요. 차용증 압류를 풀어야 매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이모가 증서 인감 다챙겨오셔서 정리해야 하는데 병원생활중이라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이모 딸인대요. 차용증 빌미로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효력이 없다면 땅을 정리하고 당사자들끼리 정리하고자 하는데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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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자체는 법적 효력은 있겠으나, 이미 30년이나 지난 것이라고 한다면 채권의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별도의 압류 등 집행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3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모가 아버지가 가지고계신 땅으로 차용증을 써서 돈을 해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버지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면 소멸시효 도과에 따른 청구권 소멸을 근거로 한 근저당권설정기등기말소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