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 04. 03. 14:44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자본금은 5백만원인데 사무실 보증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려고 자본금을 채워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세 신고할때 알게 된 사실인데 '적격증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1.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돈을 넣는 경우 적격증빙 방법

2. 사내이사의 이름으로 돈을 넣는 경우 적격증빙 방법

3. 이사가 아닌 자의 이름으로 돈을 넣는 경우 적격증빙 방법

3가지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비용이 아닌 자산의 이동입니다. (보통예금 -> 임대보증금)

쉽게 말하여 적격증빙이란, '비용'을 사용하였을 때의 그 영수증을 잘 갖출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신대로, 돈을 회사에 넣는 경우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거나 가수금(회사가 빌린 돈)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증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법인의 돈을 법인이 '사용'하여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022. 04. 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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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돈을 대여하려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를 하거나 법인에 증여 또는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본금 증자 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4. 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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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비용이나 부가가치세 공제항목이 아니므로 적격증빙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해당 대금은 가수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법인 계좌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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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발급 또는 발급받는 것입니다.

        자본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구비할 대상은 아니며,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사회결의서, 입금증, 등기부등본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2022. 04. 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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