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장 시, 현금 마이너스 시재 해결법 질문
안녕하세요.
24년 하반기에 신규 개업한 개인사업자이며 공동사업자인 업체 기장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만들기보단 기존에 쓰던 개인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곳도 그렇게 사용 중이며, 카드 내역들은 현금으로 처리 중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25년도에는 매출 기준을 넘어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아, 24년도부터 복식부기로 통장까지 입력해두려고 합니다.
다른 개인사업자 분들은 통장을 따로 기재하지 않으니 사업용으로 통장 입금한 금액들과 회수한 외상매출금을 현금으로 돌리곤 했지만, 이 업체는 통장을 기장하니까 이렇게 현금을 계상하기 어렵더라고요.
카드 대금은 공동대표자들의 개인 통장에서 출금되니 카드 내역을 미지급금으로 잡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른 개인사업자 업체들은 현금 마이너스 나면 현금-자본금 분개로 현금을 메꿨는데요.
이 업체도 똑같이 (차) 현금 (대) 자본금 분개로 현금 마이너스 메꿔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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