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활기가넘치는노루
활기가넘치는노루

사채를 이용했는데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는 아니고 온라인에서 접하게된 업체에서
8회에 걸쳐 20만원을 빌리고 2주후 38만원 변제 했습니다.
대략 이자로만 150만원 정도를 준것인데 이경우 제가 변제한 금액들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과합니다. 이자제한법의 연 20%가 훨씬 넘는 이자율을 수령하였기에 이에 따라서 상당히 높은 이자라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이자의 경우 국가에서 이자의 적정 최고 한도를 연 20%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연 20%가 넘는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를 위해서 이체 통장 사본과 계약서가 있으면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자제한법 제8조에서는 해당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자율이 어느정도인지 등은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규정을 위반한 정도라면 고소를 고려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