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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꿩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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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1년근무 하루 지나고 퇴사하겠다 하고 출근을 안하는데, 15일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16일째 퇴사처리를 해야되는지요?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1년근무 하루 지나고 퇴사하겠다 하고 출근을 안하는데, 15일 유급휴가 처리해주고 16일째 퇴사처리를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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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15개를 전부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처리해줘야 하고, 그게 아니면 15일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하고 연차사용의 합의가 없었다면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자가 1년 + 1일 근무하고 퇴사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퇴사일(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