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관련 이것도 협박인가요 ?
사내 같은 사무실 불륜이 있었고 기혼남자 미혼여자인 상황입니다.
기혼남자가 메신이 걸려서 아내분 사무실 찾아오셨고 사과 하고 기혼남자가 이혼할 거 같다고 하였으나
같은 사무실의 정황상으로는 이혼을 안할거 같은 상태이고 제 카톡을 차단했더라고요 물론 저는 걸린 후 따로 연락을 먼저 하거나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 안에서도 모두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상황인거 같고 소송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하겠다고 하니 최대한 빠른 시일에 퇴사하라고 본인은 다닐거라고 하고 그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지금 대화본 캡쳐본을 삭제 안해둔 상태인데 몇개의 캡쳐본 인쇄해서 카톡 자리에 두는게 협박일까요 ? 법적으로 처벌이 들어갈수 있나요 ? 상간녀 소송에도 포함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캡쳐본을 인쇄하여 자리에 두는 행위의 의미가 해악의 고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캡쳐본을 인쇄하여 상대방의 자리에 두는 행위는 협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으로 구성되며, 이 경우 대화 내용 유포 가능성을 암시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간녀 소송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행실과 태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은 인격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 캡쳐본을 상대방 자리에 두는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전이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시되, 소송 과정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