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시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정보는 송금인 이름과 은행명 정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민감함 개인정보는 이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계좌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줄 경우 은행명과 계좌번호가 노출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단 모르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니 거래 상대방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