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포털 사이트 일반 뉴스 기사나 광고 등 일부 화면을 스크린샷 하고 난 뒤 다른 곳 재배포 안 하는
경우에도 스크린샷 자체 불법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샷 자체가 불법이 되는건 아니죠. 필요한 정보 발췌를 위해 본인이 혼자 캡쳐하고 소장만 하면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이걸 어딘가에 유포하고 내용을 똑같이 한다면 출처를 밝혀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