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 이미지만 들어가고 사이트까지 접속안하고 시청만
구글을 비로그인으로 문제되는 선정성 썸네일(미성년자/성인)을 들어가기까지만하고 썸네일에서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만 하고 이미지만 타는행위까지만 반복 그리고 나갔다면요 그썸네일을 캡쳐하여 저장하거나 그걸 배포하지않고 그걸 파는행위나 사는행위를 일저히하지않고 단순히 시청만할경우는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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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촬물,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해야 하겠지만, 썸네일만 보는 행위로 기록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청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시청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며,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