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썸네일 보다가 잘못클릭하고 사이트접속하고 얼른 나가는경우?
네이버에 구글검색하여 비로그인으로 성인/또는성소수자의 선정적인 썸네일만 보다가 잘못클릭하여 썸네일과똑같은게시물을 보게되고 그래서 얼른 나가기했다면 문제되는지 잘못클릭하여 잠깐 보기만하고 나간경우라면요 문제점이되는지 현실적으로 알고싶습니다.(다운이나 유포나 금전같은 흔적남기는일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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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물을 계속하여 시청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지하고 곧바로 시청을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도 같은 내용을 본 게 아니라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단순히 과실에 의한 행위일 뿐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