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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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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접속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사이트가 불법사이트에 성인/아동이있는 영상이있는 썸네일이나 게시물이있는 사이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하지않고 사이트 접속한상태에서만있고 영상이나 게시물을 누르지않은상태로 그냥 나갔다면 문제가 되나요? 영상다운이나 공유나 그런 흔적하는행동안하고 사이트만 들어갔다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정도로만요 현실적으로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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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하는 행위만으로 시청을 했다고 해석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시 성인영상이 게시된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단지 접속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보아 수사에 나설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