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속만으로도 처벌 가능한거 아닌가요?

팝업광고등에 의해서

원치않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해도

사이트 썸네일이나 홍보 등등에

불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시청죄는 자동 성립 아닌가요?

그리고 실수로 들어갔다는걸 증명할수도 없고

어쨌든 접속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해도

접속했다면 그걸 토대로 수사시작할수있지않나요?

법률보면 저게 맞다고 보는데

왜 다들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치않게 들어갔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청죄가 시청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