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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뭔
팝업광고등에 의해서
원치않게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다해도
사이트 썸네일이나 홍보 등등에
불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시청죄는 자동 성립 아닌가요?
그리고 실수로 들어갔다는걸 증명할수도 없고
어쨌든 접속을 의도적으로 안 했다해도
접속했다면 그걸 토대로 수사시작할수있지않나요?
법률보면 저게 맞다고 보는데
왜 다들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치않게 들어갔다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시청죄가 시청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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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 접속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고의적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걱정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