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떻게하면 주택수를 줄여서 양소세 취득세를 줄일수 있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시 79㎡거주하는 세대주 입니다
작년 부친께서 돌아 가시면서 3주택(아파트매매가1,5억,2억,상가주택6.5억)을 증여 받았습니다.
현제 4주택이고 11월 말경 분양받은 아파트 취득예정입니다
증여받을 당시 각 주택당 3남매와 자녀3명 총6명의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중 증여받은 아파트1채와 상가주택은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아파트 1채는 어며님이 살고 계신데 3남매중 1명(A)이 매수하겠다고 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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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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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는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은 주택 취득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사실상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납부세액이 있으셨는지요? 아니면 과세미달로 없으셨는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양도예정일, 상속세 신고 시 평가액, 상속지분율 등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절세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필요 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